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가운데, 파주시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8천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돼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2천510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의 노인 인구는 약 9만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1천430명으로,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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