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실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환류(기업 소득을 가계나 투자로 되돌리는 것)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
환류 비율도 조정해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 전략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확대한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AI 분야 R&D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각각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 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이 부실화될 경우, 기업의 손실(대손금)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도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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