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시행을 목표로 R&D 세액공제 확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절차 확정, 생산직·청년·다자녀 가구 중심의 세액공제 강화 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공포·시행된다.
우선 미래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넓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을 새로 추가했고, 기존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은 설계·제조 중심에서 패키징 기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범위를 넓혀 청록수소 생산 기술을 추가했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 선박의 추진 시스템과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을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서도 탄소중립, 첨단소재·부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환경 분야 등 총 273개 기술이 284개 기술로 확대됐으며,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달성해야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했다.
중견기업은 최소 5명, 대기업은 최소 10명의 고용 증가를 달성한 이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된다. 또 청년층 고용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34세 이하였다면 고용 후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4년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해 우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구체적 대상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배당·분기배당·특별배당·결산배당 등 모든 현금배당을 포함하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다. 리츠·펀드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되지만, 적자기업이라도 배당 증가율이 10%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이 확대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간 월 250만원, 4~6개월간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고,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도 보다 명확해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며, 청년도약계좌는 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농가를 위한 별도 조치도 담겼다. 폐업한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기준도 명확히 제시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 의무 소멸 특례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으며, 체납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신설된다.
조세제도 정상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은 실효성 기준에 맞도록 조정됐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정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는 방식도 합리화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 자본세제가 개선돼 자본규모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돼 과세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으며,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가 신설되는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청년·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조정을 거쳐 2월 중 시행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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