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통령으로 가지는 영향력을 남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正常, 정상참작사유)으로 간주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