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불구속 상태여야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영장 기각 이후 홈플러스가 급여 지급과 관련해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홈플러스 회생에 있어 불구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급여 지급 등도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정과 달리 불구속이 확정된 이후 홈플러스는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1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홈플러스 안팎에서 나온 얘기다. 유동성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직원 월급도 두 번에 나눠 분할 지급했다. 전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은 수개월째 밀린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MBK 측 인사가 법정에서 사실상 거짓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구속을 면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MBK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과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은 MBK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가 진정으로 회생 의지가 있다면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투입해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만나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형사 고소나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MBK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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