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尹, ‘체포 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8개 재판 중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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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尹, ‘체포 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8개 재판 중 첫 결론

투데이코리아 2026-01-16 15:1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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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첫 판결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가 있는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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