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전남 구례군 자택에서 지인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묻자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며 귀가하려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소파에 앉아 있는 틈을 타 현장을 피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본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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