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방관 진입차 설치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또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덜었다.
이외에도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한 경기도 측과의 변상금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