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상당 귀금속 훔쳐 여권 소지한채 여러곳서 되팔아…"계획적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은방에서 이곳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길거리에 버린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경찰청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되팔았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의 남편은 금은방에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뒤 전날 오후 1시 1분께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추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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