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15일 일부 법무법인을 통해 네이버 소송 카페가 개설, 가맹점주 모집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나 고지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사의 수취 행위가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관계자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이 확연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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