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세무신고를 위해 지난해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난해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이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 접속해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받으면 된다.
공단은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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