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팔계" 발언 김재원 모욕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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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팔계" 발언 김재원 모욕 혐의로 고소

모두서치 2026-01-16 14:4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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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의견서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 의원은 곽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 법사위 안에서 발언이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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