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약 14만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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