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적자배당도 허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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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적자배당도 허용[세법시행령]

모두서치 2026-01-16 14:1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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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펀드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에 배당 포함…환류비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함께 손질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같은 투자포함형 기업은 기업소득의 80%, 금융회사 같은 투자제외형 기업은 30%를 투자·임금·상생협력 또는 배당으로 환류해야 한다. 기존에는 배당이 환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70%, 15%였던 환류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기업소득 산정 시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제도 안착을 고려해 2027년 배당분부터 기업소득에 반영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과세이연 적용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에 국·공채와 국내 상장주식, 국내투자형 펀드 등 유가증권을 새로 포함했다. 또 대체 취득한 자산을 다시 처분한 뒤 새로운 자산을 연속적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해 시장 유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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