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지인 실명시켜 놓고 거짓말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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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지인 실명시켜 놓고 거짓말한 50대 중형

경기일보 2026-01-16 14:0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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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온 50대 남성이, 사건 현장에 남은 ‘핏자국’의 위치 등으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려쳐 깨뜨린 뒤 B씨의 눈과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 조각은 B씨의 오른쪽 눈을 통해 뇌와 인접한 뼈까지 박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력 장애라는 영구적인 후유증과 함께 경제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몸싸움 도중 바닥에서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내부 벽면과 탁자 등에 남은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근거로, B씨가 바닥이 아닌 탁자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보면 가게 건물 밖과 계단 위, 실내 테이블 위 등 여러 곳에서 다량의 핏자국이 확인된다”며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 높이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혈흔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주병 파편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가까운 부위까지 박힌 점에 비춰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 크기와 깊이, 모양 등이 B씨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술병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등도 유죄 판단에 힘을 실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해 치료비 약 786만원을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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