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자신들이 이 후보자 부부와 장남을 고발한 사건이 방배서에 배당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다음 주 중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2일 이 후보자 등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원대 시세에 거래돼, 이들 부부는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며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