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재완이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하늘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재완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오는 등 계획범행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재완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사죄하는 등 죄책감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재완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