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기초연금 수급자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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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기초연금 수급자도 대폭 확대

뉴스로드 2026-01-16 13:24:34 신고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뉴스로드] 파주시가 장애 아동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발달재활·언어발달 서비스 지원금 인상

파주시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금을 월 1만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월 최대 26만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매년 상승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기관의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1개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장애 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수급자 대폭 확대 전망

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사진=파주시 
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사진=파주시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파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원, 304000원이 인상된 수치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342510원에서 2026349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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