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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B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 조각이 B씨의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뼈 부근까지 박혔고 B씨는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우연히 소주병 파편에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인 공격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위치와 형태가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내부 테이블과 그보다 높은 벽면, 출입구 계단 등에서 다수의 혈흔이 확인된 점을 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가 아닌 탁자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병 조각이 눈을 넘어 뇌에 인접한 부위까지 깊게 박힌 점에 비춰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판단했으며 상처의 크기와 깊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119신고 내용도 유죄 판단에 힘을 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약 786만 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형을 변경할 정도의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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