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결론에 역고소 논란 종결…“혐의없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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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정당방위’ 결론에 역고소 논란 종결…“혐의없음” 가닥

원픽뉴스 2026-01-16 12:5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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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당방위’ 논란이 수사 결론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침입범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역고소까지 진행하며 파장이 커졌지만, 경찰은 사건 경위와 당시 위협 수준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나 강도 정당방위
에프터스쿨 나나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고, 나나와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턱 부위 부상을 주장한 정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방어행위의 상당성’이었습니다. 침입범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는 점, 가족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침입범 측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검찰 송치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유명인 대상 2차 피해’ 논쟁으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면을 바꾼 건 ‘역고소’였습니다. 구속된 남성이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나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즉, 사건을 새로 입건해 조사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기방어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과 함께, ‘정당방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좁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재점화됐습니다. 동시에 유명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면 사실관계와 별개로 의혹이 증폭되는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전해진 뒤에는 “사건이 더 번지지 않길 바란다”는 반응과 함께, 나나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나나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작품과 화보, 광고 등에서 존재감을 쌓아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식 행사와 공개 석상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을 이어왔고, 대중적 인지도와 화제성 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힙니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주거침입 범죄와 방어권의 경계라는 사회적 주제까지 함께 던졌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깁니다. 수사 결론이 알려지며 일단락되는 흐름 속에서, 나나가 본업인 연기·활동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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