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또 다른 임금체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판사 강면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임금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각각 140억원, 9억원, 4천만원, 2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사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들과 공모해 2020년 10월~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작년 9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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