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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들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던 중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 윤씨가 2심에서도 징역 3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 A씨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씨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윤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송 화물 관리 업무를 하며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월급의반 이상을 아들의 학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고, 결혼 자금도 지원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기야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해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며느리인 A씨가 자신과 아들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여 있던 윤씨는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했다.
범행 당시 윤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손자와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차단된 사실을 알고 극심한 분노를 느껴 집에서 흉기를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뒤 윤씨는 며느리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아버님을 어떻게 찔러요.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윤씨는 격분해 며느리의 등, 어깨, 팔 등의 부위를 7차례 찔렀다. 며느리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왜곡된 피해 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사건 직후 5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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