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볼 싸진다…저도수 혼성주, 주세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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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싸진다…저도수 혼성주, 주세 30% 감면

이데일리 2026-01-16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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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를 30% 감면한다. 이에 따라 하이볼의 가격대가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에 대한 주세를 30% 감면하는 시형령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다만 전통주로 분류돼 감면을 받고 있는 주류는 제외 대상이다. 전통주는 이미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간 반출(수입)량은 400kl로 제한된다.

법 개정 이전 저도주 혼성주는 위스키, 보드카 등과 같이 리큐르로 분류됐다. 저도주 혼성주는 알코올 도수나 당류 등이 다른 리큐르 제품과 차이가 크지만, 세율에서는 불이익을 받았다. 맥주 등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지난해 저도주 혼성주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하이볼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소비자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는 펀드, 리층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지만,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준은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이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으면, 병역이행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아울러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을 추가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평가방식은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출하지만,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가상자산 특성상 단시간에 거래가 잦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총 21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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