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종합2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종합2보)

연합뉴스 2026-01-16 10:59:52 신고

3줄요약

성묘·영농 부산물 소각 중 각각 발생한 불 경북 5개 시·군 휩쓸어

법원 "피해 중대하나, 인명피해와 피고인 행위간 연관성 명확 증명안돼"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 '전소'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 '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산불' 피고인들 '경북 산불' 피고인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왼쪽)와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4)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