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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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1-16 10: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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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모습. 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모습. 연합뉴스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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