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발행 서류 대신 안전관리 증명할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정부, 남북관계 단절 상황 반영해 '북한식품 반입·수입신고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북한산의 경우엔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입 승인 조건과 보완된 수입신고 제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제3국에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제3국 경유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측으로부터 원산지 확인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인지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북한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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