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남편…이혼 요구하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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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남편…이혼 요구하자 한 말

이데일리 2026-01-16 09:3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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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다 폭행까지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라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밖에서 보는 A씨의 남편은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의 매너까지 좋은 완벽한 사람이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A씨가 마주하는 사람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고 한다.

A씨는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며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며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씨는 “거기엔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이 가득했다”며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사진=ChatGPT)


하지만 A씨 남편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오히려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제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라고 주장했다”며 “저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사연자 분의 혼인 생활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태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적 신뢰를 파괴한 행위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A씨는 일단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남편과의 대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홈 캠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또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사연자분의 경우 각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A씨 남편이 주장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며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현재는 사연자분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먼저 경찰 단계의 긴급 임시 조치와 법원의 가정폭력 임시조치, 그리고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그 밖에도 피해자 보호 명령과 급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선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재산 분할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극심한 폭행과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원은 위자료 액수를 대폭 증액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자립 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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