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겨울 한파와 함께 가정 내 화재 위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난방기 사용과 조리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1509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576명이 목숨을 잃었고, 2896명이 연기 흡입이나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주택은 일상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겨울철 가운데서도 1월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달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화재의 10.3%에 해당하는 3235건이 1월에 집중됐으며, 사망과 부상 역시 전체 인명피해의 11.8%를 차지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난방기 사용 증가와 실내 활동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피해가 가장 컸다. 공동주택에 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거나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1월 주택화재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에서 시작됐다.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가연물을 불 가까이에 두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165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이 833건(26%), 난방기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24건(7%)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발생 시간과 인명피해 시간대가 엇갈리는 점도 주목된다. 화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오전 6~8시와 오후 4~6시에 집중됐다. 취침이나 귀가 등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시간대가 특히 위험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의 핵심으로 ‘기본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마다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실제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우선이다. 단독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조리 중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유가 과열돼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가스와 전원을 먼저 차단해야 하며,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는 행동은 화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전기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는 이른바 ‘문어발’ 사용은 과열 위험을 키우므로 주의해야 하며,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로나 전기장판 주변에는 옷이나 이불 등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것도 기본 수칙이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남은 재 속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방심에서 발생한다”며 “각 가정에서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 등 기본적인 대비만 해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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