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광역상황실 인력 150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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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광역상황실 인력 150명 확충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6 09:06:03 신고

3줄요약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이 150명으로 확충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이 통합관리된다.

또한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이 30% 내외로 경감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질환이 70개 추가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응급의료 전단계 개선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단계가 개선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확충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6개 광역으로 구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이 2025년 120명에서 2026년 150명으로 확충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응급실 병상·장비·인력 등 환자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헬기, 단계적 추가 배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및 구급차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닥터헬기가 미설치된 4개 권역에 헬기를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2026년에는 1개 권역에 배치되며, 2030년까지 전체 미설치 권역에 배치를 완료한다.


▲민간구급차 질 관리 개선

민간구급차 질 관리도 개선된다. GPS 기반 운행관리를 개선하고, 민간이송업체 인증제와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이 2026년 상반기 개편된다. 현행 인력, 시설, 장비 등 중심에서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44개소에서 60개소 내외로 2026년 하반기 추가 지정한다.


▲운영 어려운 취약지 응급실, 시설과 장비 지원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실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응급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6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도 신설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문분야별 대응체계 강화

중증외상·심뇌혈관·정신건강 등 전문분야별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 17개소 대비 병상과 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센터를 2026년 2개소 지정한다. 

중환자실을 20병상에서 40병상으로, 입원실을 40병상에서 80병상으로, 수술실을 2개에서 4개로, 소생실을 2개에서 4개로 확충하고 헬기 계류장을 설치·운영한다.

2027년에는 재지정 평가를 도입해 최종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심뇌혈관 분야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적정 치료 제공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권역심뇌센터 지원금도 센터당 2025년 6억원에서 2026년 7억원으로 인상한다.


▲정신건강 분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한다. 

현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1,100개 병상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6년 1,600개 병상에서 2028년 2,000개 병상으로 확보한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의 내실화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의 예산·인력도 보강한다.

복지부는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종합적인 이송체계 개편 방안을 2026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 폐지된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던 금액이 2025년 10%에서 2026년 0%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간소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간소화된다. 

고소득자와 고재산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100%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 2027년부터 추진된다.


▲가칭 의료 중심 요양병원 확대 

가칭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2027년 200개소, 2029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한다. 현재 약 1,300개인 요양병원 중 절반 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 환자수는 2027년 2만명, 2029년 4만명, 2030년 8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 5,0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과 간병인력 관리 방안 마련도 병행 검토된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10%로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이 70개 추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이 새로 포함된다.


▲본인부담률 인하 검토 

질환별 특성과 제도 취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2026년부터 검토한다. 

현재 특례적용 전에는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인 본인부담률이 특례적용 후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EMR 연계와 AI 활용 등 임상데이터 분석, 실제 치료 성과 기반으로 신약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비급여 진료 시에는 사유와 대체 항목 여부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을 2026년 하반기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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