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12·3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동조 혐의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고 한시름 내려놓았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지 주목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하되 1회에 한 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1회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특검수사기간이 두차례 연장되면 최대 170일 활동할 수 있는데, 6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야권의 주장이다.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12·3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 당한 오 지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 지사에게 제기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지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자체장은 없었다.
내란특검은 당시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 폐쇄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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