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전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해서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전초전’으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다. 기술적 사정에 따른 10초 안팎의 시차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3가지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동원으로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계엄 해제 뒤에도 계엄이 유지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련 혐의 등이다.
특검은 이들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체포방해에 징역 5년, 직권남용 관련에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에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맞서 왔다. 윤 전 대통령측은 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반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영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재판 전략을 구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회의 절차 하자, 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맞닿아 있는 쟁점으로 이번 1심 판단이 내란 본안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두 8개 형사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선고 결과는 향후 7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사건 1심 선고에도 오늘 판결의 논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사건이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경우 이 재판이 고법 내란 전담부의 ‘첫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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