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6일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전 과정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 내리는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를 물리력을 동원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부장판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단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비상계엄 역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에 경찰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내린다. / 뉴스1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은 다수 인파 유입에 대비해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정문과 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청사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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