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 오늘 나온다…체포방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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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 오늘 나온다…체포방해 1심 선고

위키트리 2026-01-16 07: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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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6일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전 과정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 8개 재판 중 첫 선고…사법부 첫 판단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 내리는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를 물리력을 동원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했다.

◈ 체포 방해·계엄 절차 위법성 등 쟁점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부장판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단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징역 10년 구형…선고 생중계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비상계엄 역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에 경찰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내린다. / 뉴스1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은 다수 인파 유입에 대비해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정문과 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청사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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