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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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연합뉴스 2026-01-16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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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등에 연간 지원 시간 120시간 추가…돌봄수당 5% 인상

아이돌봄서비스(PG) 아이돌봄서비스(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180원에서 1만2천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천203억원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천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천원도 새로 도입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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