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진 공개하겠다"…유튜버 아내 협박한 도박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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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진 공개하겠다"…유튜버 아내 협박한 도박 남편

모두서치 2026-01-16 01:1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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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아내의 수억 원 수익을 도박으로 탕진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과거 사진 공개를 언급하며 협박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뷰티·패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유튜버의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5년 차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 전담 매니저 겸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해왔다"며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채널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던 중 매출로 들어온 현금 약 3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은 해당 금액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놨고,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 가량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충격을 받은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결혼 후 함께 채널을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연자의 성형 전 사진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 수와 수익 구조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채널의 핵심 콘텐츠를 누가 기획·제작했는지,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공동 재산 3억원과 관련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한 경우,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식 투자로 발생한 4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남편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과거 사진이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게시 금지 가처분을 통해 유포 시 간접 강제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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