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발시위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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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발시위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

연합뉴스 2026-01-15 22:3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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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 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의 대치가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그에 저항한 미국인 여성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격렬해지는 시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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