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035720)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해당 제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이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