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선고…유족 "납득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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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선고…유족 "납득 안 가"

모두서치 2026-01-15 19:0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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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낯선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죽어간 피해자의 충격과 유족의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이 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로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질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인은 만기 출소해도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사람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35년이면 환갑 전에 출소한다는 것"이라며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자신의 집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B씨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흉기 3점을 챙겨 B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C양이 알려준 장소로 갔으나 그곳은 국회의사당이었다.

C양의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다시 B씨 택시를 타고 자신이 예전에 살던 화성시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길을 헤매면서 B씨와 말다툼이 생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했고, 택시를 훔쳐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2명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충격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인격체인 '한울'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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