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다닌 것도 돈 돌려받는다...45종으로 늘어난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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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다닌 것도 돈 돌려받는다...45종으로 늘어난 ‘13월의 월급’

투데이신문 2026-01-15 18:2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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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투데이신문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제공 자료를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증빙자료도 처음으로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제 자료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새롭게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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