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도서·음악·영상은 선사용·후보상 제외”... 국가AI전략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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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서·음악·영상은 선사용·후보상 제외”... 국가AI전략위,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협의

뉴스컬처 2026-01-15 18:2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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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AI 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해 저작권 협·단체 및 AI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저작물 선사용·후보상’ 제도에 대한 창작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과제 설명 개요. 이미지=국가AI전략위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과제 설명 개요. 이미지=국가AI전략위

◇ 거래 시장 형성된 ‘뉴스·음악·영상’ 등은 기존 거래 원칙 유지

이날 위원회가 밝힌 기본 원칙의 핵심은 저작물별 ‘거래 시장 형성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다. 우선 뉴스, 신문, 도서·문헌, 방송, 음악·영상과 같이 이미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선사용·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대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거나 원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거부권(Opt-out)’ 중심의 모델을 도입한다. 저작권자가 학습 금지 등 거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은 제3자가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장기적인 수익 공유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엔 ‘공정이용’ 적극 지원

공익적 목적이 큰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픈소스 공개나 대국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의 개발에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제도가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AI 기업 측은 저작물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피력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의 소중한 영상·음악 콘텐츠들이 권리 보호와 수익 창출의 사각지대인 ‘회색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창작자와 AI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AI G3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컬처 최진승 newsculture@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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