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장애인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자체를 추가 선정하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기존 17개에서 33개로 확대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시범지역 17곳→33곳 확대, 참여자 960명으로 증가
복지부는 15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16개 기초지자체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2026년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2025년 17개에서 33개로 약 2배 늘어났다.
▲신규 선정 지자체
신규 선정 지자체는 서울 강북·관악·도봉·은평·중랑구, 광주 서구·남구, 대전 동구·서구·대덕구·중구,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고창군, 전남 해남군·나주시·광양시·담양군·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기존 참여 지역인 서울 중랑구, 인천 계양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세종시, 경기 시흥시·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충남 예산군 등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표)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참여 장애인 410명→960명 확대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5년에는 8개 시군구에서 ‘활동지원 기반 모델’, 9개 시군구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각각 운영했지만 올해는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활동지원 기반 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었다.
바우처 확대 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 전환, 장애인 선택권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을 개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기 구입부터 학습·예술활동까지 자유 선택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담배, 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사례
실제 발달장애인 김 모씨는 악기연주에 흥미가 있으나 지역 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받고 악보 등 교구를 구입하여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뇌병변장애인 박 모씨는 지체장애인 남편 및 노모와 거주하며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출퇴근 등 이동 시 활동지원사의 지원에 의존했다.
박씨는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해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 혼자 보조기기를 조작하여 일어나 출퇴근 준비가 가능해졌다.
◆2월 참여자 모집, 5월부터 6개월간 운영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의 개인욕구를 반영한 이용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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