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추김’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신청에…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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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추김’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신청에…법원 “기각”

투데이신문 2026-01-15 17:4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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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심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48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통상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을 뒤집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인용률은 낮은 편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이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수사당국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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