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댓글 국적 표시법' 제출…"해외 사기 막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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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댓글 국적 표시법' 제출…"해외 사기 막는 데 도움"

모두서치 2026-01-15 17: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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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온라인 게시글 게재 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형두·김장겸·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댓글 국적 표시법'에 대해 "게시물이나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해외에서는 이메일을 기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국적 표시제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확인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접속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법안이다.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됐는지, 무작정 표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외 관련 사기를 막는, 이용자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을 원상복구하는 개정안도 함께 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청구가) 과중하기에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해서 이 대목을 삭제했다"며 "미국 국무부에서 자율적 기구라고 지정한 정보 판단도 제외했고 언론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현지 시간) 해당 법안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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