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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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열어

경기일보 2026-01-15 17:0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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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제공
양주경찰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제공

 

양주경찰서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매달 1회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범죄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생활형 범죄예방, 기초 법질서 이해, 범죄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보호 제도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법률과 범죄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나 지인 부탁, 메신저 제안 등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대표적인 가담 유형인 통장 대여, 현금 수거, 물품 전달 등 사례를 안내하고 ‘몰랐다’는 이유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김종재 양주경찰서장은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은 외국인 주민을 범죄 피해자이자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올해에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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