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KT사옥과 철도역, 방송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11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분당 KT사옥과 서울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했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말한다.
A군은 이 밖에도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등 5건을 추가로 스와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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