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 보호관찰' 창원 모텔흉기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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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 보호관찰' 창원 모텔흉기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한다

연합뉴스 2026-01-15 16:5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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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모텔흉기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 창원모텔흉기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과거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련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련 측은 "창원모텔살인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특히 범행 이전 선행사건 및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이날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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