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규제혁신 1번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단위) 중 1위를 기록,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밀착형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성과 확산 등 규제혁신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필두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중앙정부의 높은 규제 문턱을 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규제 개선 간담회와 기업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정 전반에 뿌리 내린 ‘규제입증책임제’도 이번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철폐하는 이 제도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에서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현장 중심 행정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함몰 맨홀 단차 보수용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 ▲시·군·경 합동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그림자 규제’를 타파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거머쥐며, 해당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대호 시장은 “3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궈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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