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5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해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요청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정보보호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산·권리를 담은 비정형적 증권이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외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분산원장(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되는 토큰 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신설했다.
투자계약증권 등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유통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토큰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2·29 여객기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의 경우처럼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등을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법 제정(2023.12.26.) 및 시행(2024.04.27.)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12·29 여객기참사 등 항공·철도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유가족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위원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요건 강화 △위원 연임 제한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 의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 △전문위원회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족·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주변인과 면담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유족 등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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