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코트를 밟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5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2명 보유·1명 출전' 규정을 적용 중인 외국인 선수 제도를 2026~27시즌부터 '2명 보유·2명 출전'으로 바꿨다. KBL은 2019~2020시즌부터 국내 선수 활용 등을 이유로 모든 쿼터에 외국인 선수를 한 명씩만 기용하게 했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외국인 선수는 총 6쿼터까지 출전할 수 있다. 2쿼터와 3쿼터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코트에 나설 수 있으며, 1쿼터와 4쿼터에는 1명만 뛸 수 있다. 또한 현재 불가인 연봉 보장 계약도 가능해진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도 일부 변경했다.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이 기존 정규리그 경기 2분의 1(27경기) 이상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바뀌었다. FA 협상 시작 시기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날부터 협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종료일 기준 3일 후부터 협상이 가능하다. 또한 FA를 통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그동안 12월 31일까지 이적이 불가했던 규정도 폐지됐다. FA 미체결 선수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리그에 복귀할 때 반드시 FA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KBL 주치의 추가 선임으로 곽희철 위원을 의무위원회 위원을 보선했으며 이흥섭 원주 DB 단장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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