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수백억 원대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본사가 징수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가 점주와 명확한 합의 없이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받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고려해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 내 고질적인 불공정 구조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챙긴 차액가맹금의 법적 정당성 여부였다.
피고인 가맹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주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마진을 수취해왔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이에 점주들은 본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가맹금의 일종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취하려면 점주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법원은 본사 측이 주장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점주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명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점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가 과거 마진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상의 비율 등을 토대로 과거의 이득액을 추정해 산정한 원심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른바 '깜깜이 마진'으로 불리는 불투명한 수익 구조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본 고장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로열티 중심의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 과동한 유통마진 수취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얄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