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하게 총 징역 40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2일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내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아 비탈길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를 끌어내며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으로 확인된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신에서 ‘저항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사고에 의문을 품은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A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아내 사망 이후 보험금으로 5억2천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범행 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여러 차례 미리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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